안녕하세요. 춘천시에 거주하시는 이웃 여러분, 저희 가족은 최근 갑작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춘천시 지자체에서는 어떤 임신, 출산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알게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고, 지원금액이나 신청대상, 신청방법들 최대한 자세하고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춘천에 거주하면서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둔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자격 요건:
희귀 또는 심각한 희귀 질환을 가진 모성, 장애를 가진 모성, 다태아 출산, 신규 이민자, 미혼모 등 다양한 범주의 여성을 포함합니다.
- 서비스:
산후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 관리자가 집을 방문합니다.
- 신청 기간:
분만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까지 (또는 조산 또는 기형 출생시 1개월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자격 요건:
적어도 6개월 이상 강원도 거주자이며,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위의 기본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최대 20만원) 및 추가 아동 보육 서비스(둘 이상의 자녀인 경우 최대 14만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신혼부부 건강검진 안내
사업 대상
- 임신 전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주민등록상 춘천 거주자)
지원 내용
검사항목
- 혈액(9종): 총 콜레스테롤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간염 항원·항체, 매독검사, 혈색소, 혈소판, HIV
- 소변(2종): 요단백, 요당
- 풍진항체 검사
- 엽산제(2개월 분) 지급
- 검사비: 무료
검사 일정
- 매주 월~목, 오전 9:00 ~ 11:30, 오후 1:00 ~ 3:30
- 검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생리 기간 피하여 방문
구비 서류
- 신분증(공통)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미혼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일 경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자)
지원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임신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카드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 전국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임신 질환 종류
1. 조기진통
2. 분만관련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4. 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 조기박리
6. 전치태반
7.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11. 자궁경부무력증
12. 고혈압
13. 다태임신
14.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17. 심부전
18. 자궁내 성장제한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 기관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10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제외
- 병실 입원료 차액,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은 지원 제외 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별 지원 기준 안내
1.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 임신 20주 이상부터 37주 미만 진단받은 입원치료 기간
2.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 진단일 이후 관련 입원치료 기간
3.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4.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구비 서류
-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타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 제한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후 건강관리(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자녀를 출산한 산모
지원 조건
- 출산 후 6개월 내에 신청 가능 (출생신고 후 신청)
- 첫째 출산 시 15만원 지원
- 둘째 출산 시 20만원 지원
-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30만원 지원
구비 서류
-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망 동의 시 생략 가능)
-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여러 개 일괄 신청 가능,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 처방전 포함 제출)
- 진단서 (16주 이상 유산 시)
- 진료비 상세내역서 (날짜별, 출산 당일이 아닌 출산 이전 계산부터 포함 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산후 건강관리(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세요!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산후 조리비 지원 안내
춘천시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후 조리 기간 도움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후 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지원 대상
- 춘천시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 춘천시에 출생한 신생아 등록 필수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로 등록)
2. 지원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3. 지원 중복 여부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4. 지원 금액
- 산후 조리비 지원금으로 단태아 500,000원 지급 (다태아 출산 시 1,000,000원)
5.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서 온라인 신청 가능
8. 필요 서류
- 신분증, 산모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9. 문의처
- 문의 사항은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번호: 033-250-399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춘천시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금 발생 시 신청 (다자녀(2명 이상)가구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받은 영아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선별검사: 50여 종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신청 기간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산모 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환아 관리
지원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로서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1. 의료비 지원: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 연 250,000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2.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질환 환아 지원
특수식이 안내
- 1차: 1월 1일 ~ 1월 10일
- 2차: 4월 1일 ~ 4월 10일
- 3차: 7월 1일 ~ 7월 10일
- 4차: 10월 1일 ~ 10월 10일
구비 서류
- 특수식이 지원: 최초 신청(진단서) 1부, 소견서 1부 (진단서에는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수, 담당 의사 의견과 서명 기재)
- 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 진단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입금통장 사본
-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세요.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전국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의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지원 조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신청기간: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안내
기준 | 지원금액
1 |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2 | 100만원 초과 | 90% 지원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부부 모두 첨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출생증명서 (미숙아 의료비 신청 시)
- 진단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 시)
- 입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구비 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가구
-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주민등록상 춘천인 만 24개월 전 영아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부자 가정
- 조손 가정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지원 대상 영아의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일에 따른 지원 기간 적용
지원 금액
- 기저귀: 월 8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조제분유: 월 10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기저귀 지원 기준
| 가구원수 | 소득 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2인 | 2,765,000원 | 98,924원
| 3인 | 3,548,000원 | 126,502원
| 4인 | 4,321,000원 | 153,999원
| 5인 | 5,065,000원 | 181,294원
| 6인 | 5,783,000원 | 206,304원
| 7인 | 6,487,000원 | 230,142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1. 에이즈(B20, B21, B23,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5.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7. 방사선 치료(Z51.0)
8. 항암제 치료(Z51.1)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구비서류 안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의료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지참)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원본 (조제분유 신청자의 경우 산모 사망 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가족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행정정보망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문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신청 장소
-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지원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어린 생명을 보살피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드립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많은 관
찾아가는 유아 성교육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5~7세 유아
사업내용
- 인형극을 통한 강의 진행
사업기간
- 10 ~ 11월 중(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춘천시에 주소지를 둔 180%이하 가구
- 둘째아 이상 소득관계없이 지원
- 병원에서 검사 후 본인부담금 발생한 경우(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후 6개월 이내 검사한 경우 인정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부부신분증,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상세내역서, 검사 결과지,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둘째아 이상 소득 관계없이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사항: 영유아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춘천시 지원사업 담당 부서 및 문의처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 033-250-4664
2023.08.08 - [도움되시길] - 2023년 임신·출산 지원금 정책 정리